저출산 예산 효율성 강화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문제 대응: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며 인구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인구인지 결산제도 도입: 저출산 관련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변화 및 저출산 대응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구인지 예산 및 결산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인구인지 결산서 등 관련 부속서류를 포함하도록 하여,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를 분석하는 기초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인구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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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