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효율성 강화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문제 대응: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며 인구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인구인지 결산제도 도입: 저출산 관련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변화 및 저출산 대응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구인지 예산 및 결산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인구인지 결산서 등 관련 부속서류를 포함하도록 하여,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를 분석하는 기초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인구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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