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및 기금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예산 및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 완화에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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