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4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및 기금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예산 및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 완화에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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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