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고 지정 시 약정이율 공고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기존 공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현금 및 유가증권 예치에 관한 약정이율을 반드시 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주민의 알 권리 및 투명성 제고]: 금고 선정의 핵심 기준인 약정이율이 공개되지 않아 발생했던 적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금고 운영의 적절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3. [공정한 금고 선정 기준 확립]: 금융기관 간의 과도한 협력사업비 경쟁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자금 운용 수익률인 약정이율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금고 지정 절차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의 핵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자금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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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