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예산 심사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 도입: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할 때,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기후변화 완화 평가 보고서: 예산 및 기금이 실제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써 예산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전제 조건으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들이 먼저 의결되어야 하며, 만약 수정된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운영할 때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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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