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범위 확장: 예산과 기금 작성 시 온실가스의 감축뿐만 아니라, 배출 효과까지 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새로운 예산 편성 지침 제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의 전반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재정을 운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함.

3. 온실가스 배출 증가 예상 사업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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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