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 위험이 높고 피해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 및 냉동 창고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4.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창고 등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 창고 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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