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화재 위험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터리 관련 시설 특별관리: 배터리 제조와 보관 관련 시설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됩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배터리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가 강화됩니다.

2. 법 위반 사항 점검: 소방청이 배터리 관련 공장에 대해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시행한 결과, 많은 곳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규를 강화하여 관리와 점검을 엄격히 합니다.

3. 화재 위험성 감소: 전기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노트북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속화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터리 관련 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 방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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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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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