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화재 위험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터리 관련 시설 특별관리: 배터리 제조와 보관 관련 시설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됩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배터리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가 강화됩니다.
2. 법 위반 사항 점검: 소방청이 배터리 관련 공장에 대해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시행한 결과, 많은 곳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규를 강화하여 관리와 점검을 엄격히 합니다.
3. 화재 위험성 감소: 전기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노트북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속화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터리 관련 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 방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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