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데이터센터 소방안전 특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특정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대형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터넷 포털 서비스가 중단되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소방청장이 데이터센터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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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