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센터 소방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법안: 이 개정안은 대규모의 데이터센터를 화재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중요 시설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안전 관리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소방안전 특별관리 강화: 소방청장이 데이터센터 같은 중요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예방적 차원의 화재 관리 강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사회적, 경제적 피해 최소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중단과 같이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이 입는 손실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러한 핵심 인프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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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