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밀집지역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2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등10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대상에는 주로 시장지역, 공장ㆍ창고, 목조건물 밀집지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확대하여 대규모 물류단지도 포함시킵니다.

2. 최근 대규모 물류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물류단지의 밀집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시적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규모 물류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경제적 및 인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류단지의 밀집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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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