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강화 법안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 추가

기존의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여, 이러한 공장들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소방설비 보강 명령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필요시 소방설비의 설치 및 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전지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3. 특수가연물 지정 및 관리 기준 마련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와 특정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해당 물질의 취급, 저장, 이송 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등의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소방시설로 진화하기 어려운 화재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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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