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의무화 위한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화재안전취약자로 분류된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게 소방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의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이 화재 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노력'이 아닌 '의무'로 변경하여 모든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3. 아울러,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에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다 강화된 법적 의무와 계획을 통해 화재안전취약자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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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