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제도 개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0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결정할 때, 단순히 건축물의 층수나 연면적뿐만 아니라 건물의 규모와 비용 부담 등을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한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되는 범위가 현재 불분명한 점을 개선하여, 겸직 금지가 적용되는 다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전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발생하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겸직 금지 제도를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명확히 하고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건물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며,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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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