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원 1천명 이상 공연장 소방안전관리 강화하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공항시설, 산업단지, 그리고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화재로 인한 사회적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2. 하지만 공연장은 영화상영관과는 달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아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공연장에서의 화재 예방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안 제4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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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