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활용 소방시설 안전관리 강화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이 가능한 소방 시설의 연면적 등 일정 규모 기준을 현행법에 맞게 명시합니다.

2. 소방시설 관리업자에 의한 소방시설의 점검 및 관리 작업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활용을 포함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원격점검과 실시간 고장 확인 등을 통한 효율적인 소방 안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소방 신기술의 개발과 실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현장 방문이 아닌 소방시설 안전관리업무의 기준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유무선통신 사용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술 발전과 새로운 방식의 소방 안전 관리 방법을 법적으로 지원하여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방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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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