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 시설 특별관리를 위한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청장의 특별관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새 법안은 여기에 리튬배터리를 생산, 저장, 취급하는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2. 리튬배터리 시설 특별관리: 리튬배터리 관련 시설은 최근 사고로 인해 그 위험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리튬배터리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청장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기존 진화 방법의 한계: 리튬이온전지 화재는 기존의 진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엄격한 소방안전 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리튬배터리 관련 시설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의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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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