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지역 지정 확대를 위한 법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확대: 현행법에서는 시장지역, 공장 및 창고가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예: 리튬)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2. 화재취약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소방관서장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안전 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재취약자의 범위에 외국인근로자를 명시하여 그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용품 제공 및 소방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금속을 취급하는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외국인근로자와 같은 새로운 화재취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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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강승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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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