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와 리튬이온전지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센터의 특별관리대상 포함]: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리튬이온전지의 특수가연물 지정]: 화재 시 진화가 매우 어려운 물질인 리튬이온전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 목록에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리튬이온전지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하여 화재 확산의 위험성을 대폭 낮추고자 합니다.

3. [정보자원 보호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2025년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핵심 정보 시설에 대한 예방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사회·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전자정보자원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특수 물질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반을 확립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센터와 화재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가적인 정보자원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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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