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용단기구 안전 관리 강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2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꽃을 사용하는 기구(용접, 용단 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화: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이나 용단 기구의 화재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기구 사용 시 특별한 안전조치를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합니다.

2.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통보 및 반영 의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방관서장이 해당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이어서 관련 기관장은 처리 결과와 관련 자료를 소방관서장에게 회신하여 화재 통계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 강화: 이러한 조치들은 용접이나 용단 작업을 통한 화재 발생을 줄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용접이나 용단과 같이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충분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통계 반영을 체계화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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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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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