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을 증ㆍ개축하거나 이전할 때, 연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문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문화 시설의 공사 현장 안전 관리 강화: 문화 시설 공사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화재로 인한 문화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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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