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효율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5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다른 안전관리자가 겸할 수 있도록 변경을 제안함.

2. 이를 통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좀 더 유연한 관리 체계를 도입함.

3.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등에서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반드시 필요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유연한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관리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한 공동주택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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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