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건강보험 재정 지속적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지원의 지속성:** 기존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지원금 계산 방식:** 기존 제도에서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3%를 지원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지원금액이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3. **법률 내 특례 조항의 변경:** 기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기금 사용의 한시적 특례를 삭제하고, 이를 일반법 조항으로 신설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확립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한시적인 조치에서 지속 가능한 조치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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