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전자담배 보조기구에 흡연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담배 관리 강화 배경]**: 최근 건강에 해로운 **전자담배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기존 규정의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전자담배 자체에만 경고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전자담배 보조기구**에는 별도의 **경고그림이나 문구 표기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보조기구 경고 표시 의무화]**: 앞으로는 전자담배 기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보조기구**에도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4. **[국민건강증진 기여]**: 보조기구를 사용할 때마다 흡연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하여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그 보조기구까지 경고 표시 대상을 확대하여 흡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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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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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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