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담배광고·진열 규제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광고의 범위와 종류를 확대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외부에서의 광고 노출을 금지합니다. 2. 담배 영업장 내부에서의 담배 전시와 진열을 규제하여 담배가 일상 제품으로 보이는 인식을 저지합니다. 3.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흡연 욕구를 높이는 영업소 내 담배 진열을 규제ㆍ감독하는 법령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에 맞게 담배 광고 및 판매 활동을 규제하여 직·간접적인 흡연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제한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흡연률을 낮추고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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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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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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