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형평성 확보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함. 2.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실시 규정을 마련함. 3. 정책 등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 4.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통해 사회 전반의 보건 정의와 형평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고른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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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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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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