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국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용어 변경**: 법률에서 사용되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의 주인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법 적용대상 명칭 수정**: 기존 법률에서 **‘국민’으로 표현된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합니다. 이는 ‘민주시민’이라는 표현과 일치시켜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이 법안은 법적 주체를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로서의 자각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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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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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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