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보건교육사 시험 부정행위 제재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건교육사의 자격과 관련한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응시자격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2조의4 신설). 2.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를 최대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로써 보건교육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자격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건교육사 자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시험의 자격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사의 질적인 역량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구역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광고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법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