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검증 근거 신설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과 건설분쟁조정 신청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비 과도한 증액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검증 요청권 신설**: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비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한 **공사비 검증 제도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도입**하여 인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2.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공사비 증액 등 핵심 조건을 포함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예측 가능성과 분쟁 예방을 위해 **증액 요건·절차를 계약 단계에서 명문화**하도록 유도합니다. 3. **분쟁조정 절차 마련**: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원 소송 전 단계에서 **신속하고 중립적인 해결 경로**를 제공합니다. 4. **신설 조문 및 적용 범위 명확화**: 위 제도들은 **주택법 제14조의5를 신설**하여 규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전반**으로, 특히 계약 체결 이후 단계에서의 공사비 관리에 초점을 둡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서 공사비의 과도한 인상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 관리·분쟁 해결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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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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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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