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변경합니다.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과거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이 다소 저렴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택 건설사업 시행자와 주택 분양받은 사람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성능검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사중단 건축물 재개를 위한 기준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