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특례시장이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적률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하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건설된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인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2. **[특례시의 행정적 불편 해소]**: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는 독자적인 주거 복지 사업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이 시·도지사에게만** 있어 인수를 위해 매번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3. **[특례시장의 우선 인수 권한 명시]**: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 내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한해 **해당 특례시의 장이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복잡한 협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지역 맞춤형 주거 안성 실현]**: 특례시가 직접 임대주택을 관리하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수요와 도시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보다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의 자치 행정 능력을 존중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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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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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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