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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조합원이 주택공급의 주체가 되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