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경비원 등 근로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부대시설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시키고, 이를 설치할 때 채광, 통풍, 위생 및 냉·난방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에 배치하는 경우 경비원 등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설치 시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도록 함. 3.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법을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보호하고 개선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갑질 행위에 시달리지 않고 적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더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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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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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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