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업체 선정 방식의 경쟁입찰 의무화]**: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의 불투명한 수의계약 방식 대신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명시적인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입찰 대상 업체의 범위 구체화]**: 조합 운영의 핵심인 **업무대행사, 시공사, 설계자 등** 주요 협력업체를 모두 경쟁입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특정 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끊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3. **[부당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실효성 확보]**: 경쟁입찰 의무를 위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한 자는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조합 운영을 유도합니다. 4.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비리 차단]**: 불공정한 계약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 부풀리기와 리베이트 수수 등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조합원들이 부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계약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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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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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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