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인정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평가체계 도입(안 제41조의2 신설). 2.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만족한 제품만 사용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 인정 사전인정제도 운영. 3. 시공 이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유지를 위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 도입. 이 법안의 취지는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인정제도와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건설과정에서 제품의 품질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줄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성능검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사중단 건축물 재개를 위한 기준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