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공동주택설계 시 소음저감대책 마련 의무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주택의 설계 과정에서 소음 전달과 진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및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설계자는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주택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주택법에 제33조제2항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쾌적한 실내환경과 소음 저감을 고려한 설계를 확보함으로써 주택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웃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장제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성능검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사중단 건축물 재개를 위한 기준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