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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ㆍ청약ㆍ분양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 지원 기준이 급격히 변경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분양계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