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리자의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의무화합니다. 2. 실태점검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주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자의 업무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주택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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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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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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