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아동성범죄자 갱생보호시설로부터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갱생보호시설의 위치 제한: 아동 성범죄자가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관련 시설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 2. 재범 방지 및 아동 안전: 위와 같은 위치 제한을 통해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주변 지역 아동의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3. 대통령령으로 거리 정함: 갱생보호시설과 아동 관련 시설간의 최소 거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법안의 취지는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줄이고, 지역사회 내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갱생보호시설의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흉악한 아동 성범죄 재발의 우려를 줄이고, 아동 보호 시설 주변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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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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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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