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차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의 신종 인터넷 공간에서의 증가로 인해, 플랫폼을 이용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2. 성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이미 실시되고 있는 보안처분 제도에 추가적인 사항을 제안합니다.
3.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금지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점검 프로그램 설치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증가하는 성범죄의 다양한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인터넷 공간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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