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범죄 예방조치 의무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2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공청회 개최: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허가를 할 때 사전에 공청회를 열도록 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합니다.
2.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조치 명시: 갱생보호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 방범시설 확충, 주민안전 강화 활동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3. 제67조제3항ㆍ제4항 및 제70조의3 신설: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위에서 언급한 공청회 개최와 주민 안전 대책을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갱생보호사업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감소시키고, 갱생보호시설 인근 지역의 범죄예방 및 치안강화를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갱생보호사업이 주민 반대 없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며 동시에 재범 방지와 갱생 지원의 효과적인 실천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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