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관명 변경 및 관장 사무 정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관찰소ㆍ보호관찰지소"라는 명칭을 "보호관찰기관"으로 바꿉니다.

2. 신제도 시행으로 학대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기관의 관장 사무를 정비합니다.

3. 7월 1일을 범죄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범죄예방주간을 1주 동안 실시합니다.

이 법안은 보호관찰에 대한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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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