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관명 변경 및 관장 사무 정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관찰소ㆍ보호관찰지소"라는 명칭을 "보호관찰기관"으로 바꿉니다.
2. 신제도 시행으로 학대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기관의 관장 사무를 정비합니다.
3. 7월 1일을 범죄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범죄예방주간을 1주 동안 실시합니다.
이 법안은 보호관찰에 대한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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