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주변 범죄예방 강화 및 주민지원 사업 실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관찰소 주변의 범죄예방활동 및 주민지원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었습니다.
2.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 주변에서의 범죄예방활동 및 주민지원사업을 이행해야 합니다.
3. 이행현황은 매년 공개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예방활동과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주민들에게 안전한 정주여건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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