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근 금지 범위 확대:

- 기존의 피해자 접근 금지 조항에 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접근하는 온라인 캐릭터나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2. 불법촬영물 관련 준수사항 추가:

-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소지, 보관, 시청을 엄격히 금합니다.

- 보호관찰관이 불법촬영물 소지 여부를 점검할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방해하지 못합니다.

3. 재범 방지 강화:

- 현실 세계의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범 우려 대상자에 대한 접근도 금지 조항에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 재범률,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접촉과 불법촬영물 소지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7
박은정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