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근 금지 범위 확대:
- 기존의 피해자 접근 금지 조항에 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접근하는 온라인 캐릭터나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2. 불법촬영물 관련 준수사항 추가:
-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소지, 보관, 시청을 엄격히 금합니다.
- 보호관찰관이 불법촬영물 소지 여부를 점검할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방해하지 못합니다.
3. 재범 방지 강화:
- 현실 세계의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범 우려 대상자에 대한 접근도 금지 조항에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 재범률,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접촉과 불법촬영물 소지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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