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실무관의 보호장구 사용을 위한 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만이 특정 보호장구(수갑, 포승 등)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무도실무관에게는 방검복과 방검장갑만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무도실무관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2. 무도실무관이 전자감독대상자, 즉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았고, 실제로 보호관찰관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필요할 때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3. 개정법률안은 무도실무관도 최소한의 방어장비인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그들이 전자감독대상자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도실무관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국민 안전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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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