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 상실 시 보호관찰을 집행하여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 등에 대한 보호관찰 적용 확대: 현행법은 군부대 내 보안 문제와 현실적인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현역 군인 등에게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신분 상실 시 보호관찰 즉시 집행: 군인 신분일 때는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전역 등을 통해 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는 즉시 보호관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3. 법 적용의 형평성 및 공백 해소: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역 후에도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던 불합리한 예외 사례를 방지하고, 일반 국민과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강력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받게 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군인이 신분을 상실하여 보호관찰 집행의 장애 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법 적용에서 배제되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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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