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 상실 시 보호관찰을 집행하여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 등에 대한 보호관찰 적용 확대: 현행법은 군부대 내 보안 문제와 현실적인 집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현역 군인 등에게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신분 상실 시 보호관찰 즉시 집행: 군인 신분일 때는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전역 등을 통해 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는 즉시 보호관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3. 법 적용의 형평성 및 공백 해소: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역 후에도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던 불합리한 예외 사례를 방지하고, 일반 국민과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강력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받게 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군인이 신분을 상실하여 보호관찰 집행의 장애 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법 적용에서 배제되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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