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관점 고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양형 조건에만 가해자의 요인을 고려했던 것을, 피해자의 요인도 고려하도록 변경함.
2.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피해자 관점으로 고려함.
3. 이를 통해 공정한 양형을 위해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을 더 잘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자의 이익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의 법률에서는 가해자의 요인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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