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출입 관리 강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 관리 규정 강화: 보호관찰소의 출입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소의 안전성을 높이고, 출입 관리를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보안검색대 설치: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등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출입 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사건 예방 노력 강화: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발생했던 방화 사건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 관리와 안전 조치를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관찰소의 출입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보호관찰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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