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출입 관리 강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 관리 규정 강화: 보호관찰소의 출입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소의 안전성을 높이고, 출입 관리를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보안검색대 설치: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등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출입 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사건 예방 노력 강화: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발생했던 방화 사건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 관리와 안전 조치를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관찰소의 출입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보호관찰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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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