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갱생보호시설 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갱생보호시설의 입소 조건을 강화하여, 시설이 학교나 아동 관련 시설로부터 최소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아동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해당 조치는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의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재범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아동들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아동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아동들의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의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성범죄자로 인한 재범의 위험을 줄이고, 특히 아동이 많은 지역에서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범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갱생보호 대상자가 사회에 재통합될 때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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