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방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3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등17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수검 의무를 도입합니다.
2.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프로그램 설치와 유지를 의무화합니다.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범죄자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과 통제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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