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방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3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등17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수검 의무를 도입합니다.

2.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프로그램 설치와 유지를 의무화합니다.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범죄자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과 통제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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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