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범죄 방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7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공간에서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한 접근 제한 :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접근에 대한 제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강화 :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기존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보호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인의 특성과 범죄 내용 및 종류를 고려하여 따로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범죄 예방을 위한 장치 강화 : 보호관찰 대상자의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기본법의 제2조제1호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 안전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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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